2003.08.08 14:11

안녕하세요. asel0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사실상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발생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신청절차나 과정상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금품이 아닙니다. 즉 회사의 규정상 근로자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신청을 하고 부서장으로부터 일정시간내에 결재가 났을 때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이고 사실상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만으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몇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개인적으로라도 시간외근무시간을 체크해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시간외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 또한 위법 무효입니다. 시간외근무는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것이므로 극단적으로는 1일 "8시간 10분"을 근무하였다하더라도 1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현재 회사측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규정들이 법적인 하자가 발견된 이상,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재직한 근로자이므로 개별적으로 요구하였다가는 개인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물론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한다거나 기타 징계를 한다면 당연히 위법이며 그러한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서 대응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측이 받아들이는 강도도 약하구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모든 근로자가 함께 "건의서"의 형식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방법과 지불방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적용을 요구한다는 요지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측의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퇴직한 근로자가 대표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신분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재직한 기간 동안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월급여일)로부터 3년내의 미지급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근로자(근로자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면 근로자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직접 조사를 받지 않게 되므로 재직한 근로자들의 부담이 덜하게 되겠죠..

3. 보다 적극적으로는 재직한 근로자들이 모여 회사의 근로조건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보다 개선해야할 사항이나 요구조건을 정하여, "노동조합"을 통해 주장을 관철하여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단 시간외수당문제뿐만아니라 사용자의 의사대로 좌지우지되는 노동현실을 근로자들이 개선해나가는 방법은 노동조합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무 수당인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 시간외 근무 인정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방법이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
> 시간외 근무 청구 절차
>
> 예) 8월 11일 본인근무 종료 후 18:00~20:00 근무
> 시간외 퇴근 sign 및 신청
> 8월 12일 오후 3시 이전까지 부서장 결재
>
> 시간외 관리부서에서는 시간외 퇴근 sign이나 신청, 부서장 결재가 시간내에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
> 또한 시간외 근무가 1시간 미만이였을 경우는 규정상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으로 정당한 방법인지 궁급합니다.
>
> 시간외 수당은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내역은 익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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