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14:42

안녕하세요. ks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조건을 변경하려할 때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곳에 배치하고, 어떤 부서로 이동시킬 것인, 그리고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근거한 사용자의 인사권영역이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 입사하면서 명확하게 업무의 영역을 한정하였거나 근로자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 업무를 수년간 계속해온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업무내용이 유효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1) 입사시 정했던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업무의 성격이 어떤지, 2) 영업의 업무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3) 영업업무의 부여가 관행화되어 있는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4)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해오던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직무 내용의 변경이 근로계약시의 약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근로자가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입사시 업무내용을 특정한 바가 없고, 오랜 기간동안 관행적으로 영업의 업무를 수행하여왔으며 그에 대해 근로자도 특별히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의 할당금액의 상품을 주고, 이를 모두 팔지 못하면 임금에서 제하거나 근로자에게 매꾸게 하는 것은 위법 무효이므로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한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분명 영업하고는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꼭 추석이나 설날전에 의무적으로 직원판매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 거의 할당금액이 800만원에 이르는 당사제품을 판매하라고 합니다.
> 그것도 거의 2~3주정도 한정된 기간안에...
> 거의 만원에서 4만원가량의 제품을 몇개나 팔아야 800만원을 채울지..
> 어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물론 처음 입사시엔 그런 내용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거의 관행처럼 행해지는 이런일은 해결방법이 퇴사밖에 없습니까?
>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질병휴직 문의 2003.08.15 2080
연봉제의 질문,, 2003.08.12 502
【답변】 연봉제(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보다... 2003.08.15 3029
장애인해고에 대해 대처방안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2003.08.12 403
【답변】 장애인해고에 대해 대처방안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징... 2003.08.15 1138
산전후휴가 2003.08.12 322
【답변】 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를 60일만사용하면 산전후휴가급... 2003.08.15 621
제 잘못도 있지만....아르바이트비 받을수 있을까요? 2003.08.12 391
【답변】 제 잘못도 있지만....아르바이트비 받을수 있을까요? 2003.08.15 371
급여 관련 문의 2003.08.12 417
【답변】 급여(회사의 일방적인 호봉승급정지에 따른 임금손실은 ... 2003.08.15 589
1년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중간퇴직금은..... 2003.08.12 1221
【답변】 1년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중간퇴직금은..... 2003.08.15 1420
폐점관련 2003.08.12 454
【답변】 폐점관련 2003.08.15 392
퇴직금 소액재판과 일부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8.12 804
【답변】 퇴직금 소액재판과 일부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8.15 993
노조가입범위에 비정규직이 가능한지..? 2003.08.12 446
【답변】 노조가입범위에 비정규직이 가능한지..? 2003.08.15 729
임금채불보장법에 대해서 잘 알고싶습니다. 2003.08.12 836
Board Pagination Prev 1 ... 4289 4290 4291 4292 4293 4294 4295 4296 4297 429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