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15:03

안녕하세요. proman72 님, 한국노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몇가지 의문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1)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예컨데, 8월8일부터 다음해 8월 7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을 체결한 경우이고, 2)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대표적인 것이 정년제 근로계약입니다.)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는데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지지 않은 근로조건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이나,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을 두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그것으로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조건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간에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각자의 권리의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임금이나 업무의 내용 등을 다르게 말하고 나오면 근로자로서는 구두상 약정한 바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직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서로간에 이의제기없이 상당한 기간을 계속 근무하였다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roman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퇴사후에 다른 일을 알아보는 중인데, 직업 성격상 계약직 근무를 원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단기간의 계약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쓰고 안쓰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
>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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