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15:27
안녕하세요. wldu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나쁜 사장이군요.. 전화까지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다면 자진해서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언니분의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은 많은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니분이 마음만 강단지게 먹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겠다."는 의지로 다가서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우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세요. 최고장은 "00월00일 까지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겠다."는 요지가 담기면 됩니다. 최고장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어 언니분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3부의 최고장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부는 사업장으로 보내고 1부는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합니다. (우체국이 근로자가 최고장을 보낸 사실을 증명해주는 우편방식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3.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고장에 명시된 날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기다릴 것없이 곧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 안하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근로자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니분께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ld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합시니다..
> 궁금한건.. 저희언니가 몇달전쯤 호프집에서 서빙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 갑작스레 언니가 관두게 되어 돈을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월급은 어떻게 처리를 할꺼냐 물으니..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입금을
>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 그런데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그곳에선 월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 호프집이 나쁜곳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그런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라
> 편의점에서 그동안 알바를 했는데 받지못했다고만 말씀드려.. 부모님과 상의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 한달이상을 힘들게 일했지만. 100만원 이상되는 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언니가 전화를 걸면 현재 그곳의 알바생은 사장이 없다고 둘러대고 있으며. 사장도 발신표시 서비스로
> 언니가 전화를 걸면 전화조차 받지않고 있습니다.
> 벌써 몇달전의 일입니다.. 그냥 지나칠까라고도 생각했지만.. 너무 속상하고 울분이 생겨 참을수 가 없습니다.
> 저희 언니 혼자로는 해결할수 없을것 같은데. 도움을 청할곳이 있으면 알려주셨음 합니다.
> 더운데 수고하시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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