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earces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만료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회사가 인사평정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여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바뀐다고 보고, 이 때 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이고 반드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2. 한편, 실업급여는 1)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이 때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없이 해고당한 경우 등은 근로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직장을 상실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만료된 후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earce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재계약시 인사평점으로 인해 짤릴수 있다고 두명의 상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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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듣고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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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저에게 인병휴가를 권유하고 잇습니다만 인병휴가후 계약만료가 되면 퇴직(의원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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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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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제가 시달림으로인해 의원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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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은행에 계약직으로 3년10개월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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