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재계약시 인사평점으로 인해 짤릴수 있다고 두명의 상사에게
얘기를 듣고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현재저에게 인병휴가를 권유하고 잇습니다만 인병휴가후 계약만료가 되면 퇴직(의원퇴직)을
강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제가 시달림으로인해 의원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없나요?
저는 은행에 계약직으로 3년10개월일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현재저에게 인병휴가를 권유하고 잇습니다만 인병휴가후 계약만료가 되면 퇴직(의원퇴직)을
강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제가 시달림으로인해 의원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없나요?
저는 은행에 계약직으로 3년10개월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