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례나 관련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는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더라도 계약직이나 임시직 근로자가 많은데, 이 분들이 기존에 있는
정규직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정규직 노조의 규약은--
[조합원 자격] 조합은 OOOOOO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최가 되며...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사용자측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위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엔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은 회사의 종업원에 한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기타 임시직 근로자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조합원의 범위는 규약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규약으로는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