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5 06:22

안녕하세요 bmh197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체불임금액(퇴직금포함)이 500만원이고 이것을 지급받게 해달라라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솟장을 접수한 이후) 회사가 도중에 일부의 금액(2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재판도중 청구금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소장제출이후 회사는 자신의 채무 일부변제사실을 밝히기 위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 이 답변서에서 '이미 2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가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금액 500만원중 200만원을 도중에 지급받았다'고 기재하시면 되거나 준비서면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200만원을 지급받았고 300만원을 청구한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 판단되고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하는 2통을 발급해달라'요청하여 민사소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mh19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제 드디어 관할노동사무소에서 회사를 형사고발조치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공문을 보냈으니 읽어보고 민사를 할건지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 같은날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주내에 퇴직금과 체불임금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송금해주겠다고 합니다...
> 2월말에 퇴직해서 지금까지 준다고 구두로 약속한게 열번도 넘을것입니다...
> 이젠 절대 믿을수가 없습니다...참는데도 한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 공문이 오는데로 바로 소액재판을 준비 할것입니다...
> 한가지 궁금한점은 만약 소액재판을 준비 중에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체불임금의 일부를 송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 적은돈을 송금하고 또 시간을 끌게 뻔한 상황이라 퇴직금 전액을 받을수 없다면 저는 무조건 소액재판을 신청할것입니다...
>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 힘없는 근로자의 비애가 느껴집니다...
> 노동청도 근로자의 편이 아니고 근로감독관 역시 고압적인 자세에 관할노동사무소에 가기도 꺼려집니다...
> 항상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수고 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후 12개월이 넘었는데요..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 2003.08.17 1153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2003.08.14 925
【답변】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2003.08.17 397
광복절 하루 전날 2003.08.14 363
【답변】 광복절 하루 전날 2003.08.17 361
한달 일한 급여는? 2003.08.14 845
【답변】 한달 일한 급여는? (후임자를 뽑지 않고 퇴직해서 임금... 2003.08.17 823
삼교대 근로자들의 주휴일,,,,, 2003.08.14 812
【답변】 삼교대 근로자들의 주휴일,,,,, 2003.08.17 1297
산재중 실업급여 2003.08.14 1106
【답변】 산재중 실업급여 2003.08.17 2516
전 직장에서의 세금 문제 및 임금 체불 문제 2003.08.14 848
【답변】 전 직장에서의 세금 문제 및 임금 체불 문제 2003.08.17 1046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8.14 56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8.16 415
아르바이트 피해-제가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8.14 338
【답변】 아르바이트 피해-제가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8.16 622
저,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좀 봐주세영~~ (좀 애매해서여) 2003.08.14 458
【답변】 저,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좀 봐주세영~~ (좀 애매해서여) 2003.08.16 441
복수노조 2003.08.13 342
Board Pagination Prev 1 ... 4289 4290 4291 4292 4293 4294 4295 4296 4297 429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