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10:53
어제 드디어 관할노동사무소에서 회사를 형사고발조치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문을 보냈으니 읽어보고 민사를 할건지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같은날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주내에 퇴직금과 체불임금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송금해주겠다고 합니다...
2월말에 퇴직해서 지금까지 준다고 구두로 약속한게 열번도 넘을것입니다...
이젠 절대 믿을수가 없습니다...참는데도 한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공문이 오는데로 바로 소액재판을 준비 할것입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은 만약 소액재판을 준비 중에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체불임금의 일부를 송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 적은돈을 송금하고 또 시간을 끌게 뻔한 상황이라 퇴직금 전액을 받을수 없다면 저는 무조건 소액재판을 신청할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힘없는 근로자의 비애가 느껴집니다...
노동청도 근로자의 편이 아니고 근로감독관 역시 고압적인 자세에 관할노동사무소에 가기도 꺼려집니다...
항상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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