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jy9008 님, 한국노총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c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a회사는 c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형태라 볼 수 없으므로 c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계약관계는 b회사와 c근로자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더이상의 답변은 저희 상담소의 취지와 달리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겠다 판단하여 답변을 자제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y90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한업체에서 몇개의 점포를 운영하고있읍니다..
> 한개의 점포를 부득히하게 폐점할시 거기에서 일하는 근무자는 타업체의 용역사원인데요..
> 그근무자를 폐점으로인한 해고가가능한지요..그리고 근무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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