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업체에서 몇개의 점포를 운영하고있읍니다..
한개의 점포를 부득히하게 폐점할시 거기에서 일하는 근무자는 타업체의 용역사원인데요..
그근무자를 폐점으로인한 해고가가능한지요..그리고 근무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한업체에서 몇개의 점포를 운영하고있읍니다..
한개의 점포를 부득히하게 폐점할시 거기에서 일하는 근무자는 타업체의 용역사원인데요..
그근무자를 폐점으로인한 해고가가능한지요..그리고 근무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