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phziba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가 확대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승진·승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승진이나 승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정기승급으로 임금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자체가 집단적인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기호봉승급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승급정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일방적인 근로조건 불이익조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노조대표자와의 단체협약 변경 등을 통해 가능할 뿐입니다.

2. 결국 이러한 동의과정을 거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절차를 거쳤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승급정지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승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승급정지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간이므로 청구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의 손실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phziba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다니는 직장의 경우 매5년마다 근속등급 1등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학위취득이나 근속등급 부여시 외에는 매 1년마다 1등급씩 부여되구요.
> 그러니까 매 5년차에는 2등급이 부여됩니다.
>
> 그런데, 지난 2001년 9월에 근속등급 1등급 부여되지 않은 상황을
> 지금(2003.8월) 알게됐습니다.(96.4.1일 입사)
>
>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년도가 지난 2001년 9월부터의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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