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5 13:29

안녕하세요 mo835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를 그만둔것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댓가(임금)를 전액 받을 자격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얼마이상을 근무해야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이 인정될 수도 없고, 있을수도 없는 계약이고, 설령 그러한 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즉, 임금을 받기로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2. 문제는 귀하가 왜?퇴직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또는 퇴직과정에서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그만두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어쩔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근무시간, 기타대우 문제 등)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즉시 사직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설령 귀하의 책임하에 일방적으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 운운하더라도 "임금을 먼저달라" "손해금은 임금수령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임금지급을 독촉하시고 그래도 지급치 않는다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83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ㄷ" 아웃소싱을 통해 남동공단의 핸드폰곤련 공장으로 7월25일부터 파견되었습니다.
>
> 일하는분위기 일이 넘 맞지않아 시작한지 첫날 상무님도 일이 맞지 않으면 3일하고 나가라는 말을들어서
>
> 사무실에 3일쨰되는날 그만두겠다고했더니...알았다고....2일만 더해달라고 미안하다 그러더니(그떄는 돈 못받는 그런 얘기 절대 안함)
>
> 그다음날 말을 바꿔버려 못그만 두게 붙잡아 5일쨰되는 30날 오전일만하고 무단으로 나왔습니다
>
> 무단으로 나온거는 잘못했는데.....토요일도 잔업하고 월화다 9시까지 잔업을다해서 4일치가 12만원정도인데
>
> 5일일해야 돈을지급하겠다고공장과 계약했다고 돈을 주지않겠답니다.
>
> 첫날 상무님이 3일하고 나가라는건 꽁짜로 부려먹겠다는 심보였지요.
>
> 저랑은 계약서 쓰지도 않았고...다른 아웃소싱은 파견되기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여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
> 그만두고 처음에는 받아주겠다..이러더니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화를내면서 직접공장가서 받아라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너무 당황스럽습니다.
>
>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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