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13:25
산전후휴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9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60일만 사용할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60일 동안의 급여는 회사에는 지급키로 되어있습니다만,휴가를 60일만 사용할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은 30일 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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