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13:16
안녕하세요 wj3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만, 아마도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많은 실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사례인 【실업급여:주간학생의 실업인정여부】에서 참고하시면 해결의 방법을 찾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측의 그러한 원론적인 답변에 실망하지 마시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그 과정에서 위 소개한 상담사례에 포함된 노동부 자체행정해석을 제시하면 인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만약 고용안정센터에서 '불승인'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j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년동안 고용보험료 다~ 납부하고 정직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 그 월급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부로 저희 직장은 폐업을 하게 되었고 전 직장을 잃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호텔에서 야간 당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해 보니 학생중에 야간생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간은 그 사항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야간은 되고 주간은 안되는 겁니까? 전 주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근무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주간 학생은 안되는 건가요? 주간 학생도 야간생들처럼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겁니다. 다 같은 입장 아닌가요? 다만 이런 경우가 주간생들보단 야간생들한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거겠죠. 만약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으란 말입니까? 누군 야간이라 실업급여 받고 자기 공부 차질 없이 잘하고 누군 주간이라 실업급여 못받고 휴학해서 돈 벌든지 자기 길이 아닌 야간 강좌로 옮겨서까지 실업급여를 타야되는 거냐구요?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됩니까? 여태까지 꾸준히 냈던 고용보험료가 아깝습니다. 이런 말도 안된느 법을 정한 분께 묻고 싶습니다. 고용보험료란게 무엇입니까? 이럴거면 여태 내가 낸 고용보험료 다 내놔요! 이런 경우를 대비한 특별법 같은건 없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출산휴가 2003.08.16 336
주 5일제로 인한 시간급 기준시간 변동 2003.08.13 461
【답변】 주 5일제로 인한 시간급 기준시간 변동 2003.08.16 392
월급제로 계약했는데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일당제로 계산해서 주... 2003.08.12 1110
【답변】 월급제로 계약했는데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일당제로 계... 2003.08.16 1036
이런연봉제도있는지요 2003.08.12 424
【답변】 이런연봉제도있는지요 2003.08.16 323
근로시간 등의 특례에 관한 합의내용에 대해 2003.08.12 353
【답변】 근로시간 등의 특례에 관한 합의내용에 대해 2003.08.16 549
실업급여요....? 2003.08.12 464
【답변】 실업급여요....? 2003.08.16 387
질병휴직 문의 2003.08.12 1740
【답변】 질병휴직 문의 2003.08.15 2080
연봉제의 질문,, 2003.08.12 502
【답변】 연봉제(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보다... 2003.08.15 3029
장애인해고에 대해 대처방안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2003.08.12 409
【답변】 장애인해고에 대해 대처방안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징... 2003.08.15 1138
산전후휴가 2003.08.12 322
【답변】 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를 60일만사용하면 산전후휴가급... 2003.08.15 621
제 잘못도 있지만....아르바이트비 받을수 있을까요? 2003.08.12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4290 4291 4292 4293 4294 4295 4296 4297 4298 42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