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IMCC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퇴직일로부터 거슬러서 18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더라도 각각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총망라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충족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4개월여를 근무하였더라도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업장에서의 가입일수를 산정하여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용보험에 강제가입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있었다면 그 재직기간에 대하여, 귀하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었음이 인정되면, 미가입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은 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사정 때문에 그만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MC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에 회사를 다녀서 고용보험을 들었습니다.
> 근데 이곳회사를 옮긴지 넉달짼데.. 회사사정이안좋아서 그만둬야 할것 같습니다.
> 개인사정은 아닌데.. 이곳에서는 세번째.. 월급은 받았는데.. 아직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낸 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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