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u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불각서에 법인과 사업주 개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명시한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귀하가 재직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타회사로 흡수합병 또는 영업양도가 되는 것이라면 고용이 승계되기 때문에 기존 체불임금도 새로운 회사가 지불하여야 하나, 합병이나 양도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새로운 회사가 책임질 이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하가 일하던 법인이 소멸된다면 사업주 개인에게 체불임금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불각서를 근거로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법인의 재산은 물론 사업주 개인의 재산까지 전무하다면, 사실상 임금을 온전하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합병이나 양도의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기존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부담하겠다고(채무인수)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한다면 임금채무를 새로운 사업주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주가 이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의문이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s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에 회사를 퇴직했고 현재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물론 진정서는 내어서 노동부 감독관과 상담해서 체불임금확인서 받기위해 대기 상태이고요
> 그런데 곧 회사가 다른회사로 매각이 될꺼라는데
> 아마도 체불임금까진 새로운 회사가 책임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 그럼 이전 사장에게 받아야 한다는 말인데
> 저는 퇴직당시 각서를 받았는데요.. 각서 내용에 법인이 소멸되더라도 연대책임을 질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 이게 법적으로 처리할때 어떤 효력이 잇는지 아니면 아무 효력이 없는지..
>
> 솔직히 이전사장은 능력이 없어서 주기 힘들어할것 같아요
> 연대책을을 물어 새 사장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저는 이제 신용불량직전까지 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내 책임도 아닌 회사책임으로
> 내가 사회에 낙인을 찍혀야 하니 말이죠...
> 정말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