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회사를 퇴직했고 현재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진정서는 내어서 노동부 감독관과 상담해서 체불임금확인서 받기위해 대기 상태이고요
그런데 곧 회사가 다른회사로 매각이 될꺼라는데
아마도 체불임금까진 새로운 회사가 책임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 사장에게 받아야 한다는 말인데
저는 퇴직당시 각서를 받았는데요.. 각서 내용에 법인이 소멸되더라도 연대책임을 질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리할때 어떤 효력이 잇는지 아니면 아무 효력이 없는지..
솔직히 이전사장은 능력이 없어서 주기 힘들어할것 같아요
연대책을을 물어 새 사장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제 신용불량직전까지 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내 책임도 아닌 회사책임으로
내가 사회에 낙인을 찍혀야 하니 말이죠...
정말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물론 진정서는 내어서 노동부 감독관과 상담해서 체불임금확인서 받기위해 대기 상태이고요
그런데 곧 회사가 다른회사로 매각이 될꺼라는데
아마도 체불임금까진 새로운 회사가 책임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 사장에게 받아야 한다는 말인데
저는 퇴직당시 각서를 받았는데요.. 각서 내용에 법인이 소멸되더라도 연대책임을 질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리할때 어떤 효력이 잇는지 아니면 아무 효력이 없는지..
솔직히 이전사장은 능력이 없어서 주기 힘들어할것 같아요
연대책을을 물어 새 사장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제 신용불량직전까지 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내 책임도 아닌 회사책임으로
내가 사회에 낙인을 찍혀야 하니 말이죠...
정말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