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3 16:45

안녕하세요. windmai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내에 해외연수를 가고자 한다면면, 이 수급기간에 유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몇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90일이라고 한다면, 90일의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기간 내에 90일을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되는 것으로, 처음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하더라도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indmai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요새 저렴한 연수를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연수를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
> 이미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상태거든요? 이런경우는 아예 연수를 다녀와서 실업급여신청을 했어야 하는게 나았을것 같아요..그런가요? 그러나 몰랐거든요...
>
> 그래서 현재 연수를 가려고 하니..그럼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지도 못하고..
> 또 안나가고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니 능력부족하니 잘 구해지지가 않네요...
>
> 이경우 연수를 가도 연수를 다녀와서 다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어떤분들은 실업인정일변경요청을 해야한다고하는데...잘모르겠습니다..
>
> 제미래를 위해서 작은돈은 포기하고..가서 최선을 다하고 오고싶지만...또 남은 실업급여를 포기하려니..많이 망설여집니다..
>
>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 건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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