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5 04:45

안녕하세요 dbsal19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산정에 있어서는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그 기산점을 잡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며, 도중에 근로계약형태의 변경(월급제->연봉제, 시급제->월급제 등)등에 따라 기간을 각각 단절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에 따라 퇴사하고 새로 취업하는 형태를 거쳤다면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계약형태의 변경과정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적극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암묵적인 동의까지 포함)여부'를 두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다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임금형태의 변경을 의미한다 하겠으며, 이러한 임금형태의 변경은 근로계약중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므로,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의 요구에 의해 임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연봉제계약기간중이라면 당해 연봉계약기간 도중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연봉계약이 서로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간도중 당사자(근로자 또는 회사)는 상대방에게 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야 자유이겠지만,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합니다.
연봉제 계약의 취지대로 기본연봉계약 동안의 업무성취도 등을 보아가며 계약만료시기에 재갱신여부 등을 검토하자 주장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bsal19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STX조선소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저는 2002년6월달에 처음 입사해서 시급제로 일하다가근로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고
> 중간에 연봉제로 바꿨습니다.
> 근데..몇개월정도 되지않아 다시 시급제로 바꾸라고 합니다.
> 그렇게 된 지금 퇴직금문제와 시급제로 다시 내려 가라는 어떤 강제 조건을 받아 들어야 하는건지
>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제 입장에서는 근로계약법상 1년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제 주관대로 1년까지는
>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당사에서는 그건 그냥 형식상의 그런거지 근로계약법의 따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거기다 당사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조차 줄수 없다고 합니다.
> 당사입장대로 그냥 그런 형식상이 었다면 시급제로 있었다 하고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저는 비록 중간에서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꿨지만 1년은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 1년상의 퇴직금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여러가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고 어떤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억지스레 월급제로 바꾸고 다시 시급제로 내려가라는 강요를 어떤게 현명하게
> 대처하고 손해를 보지 않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제 사연을 읽어보시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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