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5 05:09
안녕하세요 amor14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제수당이 상담글을 통해 밝혀주신 성질의 것이라면 "일정한 근속정도에 따라 임금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정도의 의미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근속수당이 매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다른 상담자의 상담사례인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궁금?(근속수당의 최저임금포함여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60,000원을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60000원/226시간=265원49전

2. 회사내에 다른 일당제근로자들이 있다는 점, 귀하가 그러한 일당제근로자들과 다른 임금체계속에서 근로계약을 맺는다는점, 회사측에서 시급제근로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귀하의 경우 '시급제'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지난번 저희들 답변에서 일급제로 짐작한 부분은 착오라 판단합니다) 결국 귀하의 1시간급은 2350원이라는 의미인데....... 결국 귀하의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은 2350원+265원=2585원입니다. 따라서 2585원이 법정최저임금액(2003.8.31까지는 2275원, 2003.9.1부터는 251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앞으로도 궁금하신점이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mor14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1221번 글의 상담소의 답변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그런데, 거기서 말한 제수당이란 것은 근속 년수가 5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5년의 배가 되면,
>
> 즉, 10년이면 2배를 타는것이고, 15년이면 3배 이런식으로 올라가는 제수당이란 것입니다.
>
> 그렇다면, 이것은 매달 나오기는 하지만, 정규적이나, 고정적인 수입인지요?
>
> 5년에 30000만원, 저같은 경우는 10년차로서 지난 5월까지는 30000원이었고, 만 10년이 되어 이제는 60000원을
>
> 받습니다.
>
> 만약 이것이 정규적 수입이라면, 최저임금 환산시 시급으로 환산해서 포함시켜야 합니까?
>
> 그렇게 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비교를 해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어제 회사측과 제계약을 위해 이야기하는데,
>
> 저희는 하루 8시간을 근무 기준으로 하나 만약 그 시간의 일부분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공제하는데,
>
> 이 것이 시급직이 아닌지요? 아니면 일급도 그렇게 계산하는지요?
>
> 저희 명세서와 회사측에서는 저희에게 늘 시급직이라도 말합니다.
>
> 저희 회사에는 엄연히 일용직(=일당직, 하루 24000원)이 따로 있고, 저희는 직원이라는 명목이 따로 있는데,
>
>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저 임금을 몰라서 사측에서 2270원으로 ...
>
>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이후 몇일이 안되서 임금이 인상된것입니다.
>
> 2350원으로....알고 보았더니 최저임금에 미달이라 황급히 조금 상회하도록 올린 것이었습니다.
>
> 그래서 이번에는 상담소에 문의를 해서 좋은 답변으로 인해 협상이 잘 이루어졌고,
>
> 상여금과 호봉수등과 함께 기본 임금도 오르는 쾌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 저희같이 배움과 먼 생산직에서 피해보는 사례가 많습니다....하지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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