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5 05:51

안녕하세요 workso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저희들로써도 안타깝군요... 현재 회사가 "직원도 없고 업무도 없고 사업장은 문이 닫힌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최소한 사업주 혼자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버티고 있는 이상 사업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의 방침입니다. 이러한 점들때문에 사업주가 조금이라도 사업에 대한 재개의지를 밝히고 있다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었고 이러한 문제점 역시 지난 2003.7.1 법개정을 통해 조금은 개선,완화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는 어렵군요. 어찌되었건, 7.1 법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루어졌지만, 법개정이후에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사업주가 임금청산의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완화하였으므로 개정된 내용이 귀하의 사례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상세내용과 개정법률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새로운 노동부 업무지침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정보자료실 -->정책자료--><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 요령>을 다운받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노무사의 답변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위 소개자료에 기초하여 귀하의 처지가 도산등사실인정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선다면 신청해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귀하가 언제 퇴직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퇴직후 1년이내에는 언제든지 몇번이라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일부" 노무사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업무가 실리적으로 특별한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사건위임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개월이상 임금체불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rks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컴퓨터관련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4개월정도 임금이 채불된체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은후 법인통장과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의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한때 2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었지만 외근직 직원 모두 사장님의 경영과실로 다른회사에 업무와 외근직 직원이
> 모두 넘어갔고 남은 내근직 직원3명과 유지보수하시는 부장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 4백여만원은 임금이 채불된 상태에서도 사장님께서 대출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처음 몇개월은 사장님이 곧 대출이 된다 또는 되었다는 말만 믿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지만 나중에는
> 대출이 언제될지 모른다고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그래서 남아있던 4명은 사장님께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처리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기한이 넘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현재 노동청 고발로 인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사장님은 우리와 협상할 의지도 없고 사장님이 우리 4명말고 전에 임금체불로 고발된 전과가(지금도 벌금내고 있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친다고 하더군요
> 법원에 압류시킨 법인통장에는 현재 직원도 없고 일을 하지도 않기때문에 돈이 들어올일이 없으며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또한 현재 월세금을 다섯달 이상 미납된 상태이고 또한 계속 방치된다면 소멸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물론 법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어제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힘들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어제 메스컴에 나온 임금체불보장법에 대해 상담했는데 그 또한 힘들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저는 파산이나 휴폐업하지 않아도 임금체불보장법에 1개월이상 영업한 사실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경우 대상에 포함될수 있다라는 소박한 지식을 가지고 상담하러 갔는데 역시 법은 너무나 멀더군요
> 검찰에 진정서를 자꾸 넣어서 악덕사업주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한다는 말만 듣고 나왔습니다.
> 정말 채불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솔직히 경제적 형편이 좋다면 누가 이런일로 머리를 아파하겠습니까
> 사회가 임금을 못받은 사람들에게 마련해준 장치가 저희같이 악덕사업주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이제 넋두리는 그만하겠습니다. 저희같은 사람이 임금체불보장법의 대상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현재상태>
> 1.임금체불 4명 2천여만원 2.현재 파산이나 휴폐업상태는 아니지만 직원도 없고 업무도 없고 사업장은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3. 현재 4대보험 6개월이상 미납상태(직원들 월급에서는 보험료가 빠져나간상태)
> 4.회사는 법인 5. 각종 시설물에 대해 연체상태이며 개인과 타회사에 빚독촉상태 6.가끔 경찰서에서 출두요구서가 날아옴
>
>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채권자가 회사를 파산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경우 갖추어야할 서류와
> 어느정도의 파산시킬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우리 사회가 노동자가 특대우 받지는 못해도 정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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