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으로 알고 싶은것이 많아서입니다.
얼마전 회사에 입사해서 몇개월이 지났군요..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고 궁금한게 생겻는데
아직 인턴기간으로써
기본급 449,160 원에 연봉계약으로 인한 연봉자 수당 367,500원이 붙으면
기본급 449,160원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안것이지만 연봉계약(?)에 기본연장시간 월 46시간이라고
구두로 알려줫다고 하는군요. (인턴기간이라 계약서로 작성은 하지 않음.)
월 46시간이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 46시간이라면 하루에 약 2시간정도 기본연장이군요.
이것을 한주는 4시간연장해서 일하고 한주는 연장없이 일하고 한다면
4주를 그런식으로 46시간을 채운다면 그것도 정당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알고 싶은것이 많아서입니다.
얼마전 회사에 입사해서 몇개월이 지났군요..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고 궁금한게 생겻는데
아직 인턴기간으로써
기본급 449,160 원에 연봉계약으로 인한 연봉자 수당 367,500원이 붙으면
기본급 449,160원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안것이지만 연봉계약(?)에 기본연장시간 월 46시간이라고
구두로 알려줫다고 하는군요. (인턴기간이라 계약서로 작성은 하지 않음.)
월 46시간이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 46시간이라면 하루에 약 2시간정도 기본연장이군요.
이것을 한주는 4시간연장해서 일하고 한주는 연장없이 일하고 한다면
4주를 그런식으로 46시간을 채운다면 그것도 정당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