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20:01

안녕하세요 s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쩔수 없이 다소의 무리가 있는 퇴직을 감행해야 하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차후 회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근로자측에서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 괜한 트집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회사 팀장이 설령 사직서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어떤식으로든 일단 제출해 놓기 바라며, 사직서에는 반드시 '몇월몇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팀장이 이를 반려하여 부득이 이렇게 재차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단서를 달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직의사표시를 이미 8.1에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함과 아울러 회사가 입은 손해(?)는 팀장이 사직서를 반려한 문제, 회사가 스스로 자초한 문제임을 되짚기 위함입니다.

2.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통보된 시각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8.1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구두상으로 표시하였음을 밝히는 문제는 차후 회사가 주장할 손해여부 또는 손해의 정도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작용을 할 것입니다. 1개월전부터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발생 그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위와같이 그러한 손해는 이미 사직의사를 8.1에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회사가 스스로 자초한 문제라는 점, 근로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인수인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점을 차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황자료,입증자료를 챙겨두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팀장이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대해 귀하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회사 팀장이 귀하의 취업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포착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회사측의 취업방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 하단 [ 검색창 ]에서 '제39조'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각종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검색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중견 IT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연봉계약 근로자 입니다.)
> 이번 8월16일자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8월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8월14일까지 회사에 나오겠다고 팀장한테 말했습니다.(사직하기 한달전 말해야 한다는것은 아나 갑자기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14일밖에 안남았습니다.)
> 그러나 저희 팀장은 적어도 한달은 되야 한고하면서 퇴직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사직서도 또한 못 받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태것 휴일날 근무시키면서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로선 황당함이 그치 없습니다.
> 더욱더 웃긴건 자기가 얼마나 꼴통인지 보여주겠다고 제가 만약 14일 이후 부터 안나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또 제가 이직하는 회사에 가서 날리를 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회사 친인척이라 어디에가서 하소연 할수도 없고, 노동법에 대해아는 지식도 없고 회사는 옮겨야하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후임자도 안뽑고 있고 정말 난감하네요 업무인수인계서는 작성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14일 이후에 안나오고 이직 회사로 간다고 쳐도 그회사에 팀장이 찾아와서 날리를 쳐서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생각같아선 남은4일 무단결근해서 안나올까도 생각했는데 제 주변 동료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이놈의 회사 돈도 받을생각없습니다. 그냥 나갈 수만 있다며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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