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21:22

안녕하세요 ohtoot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체불임금의 정도는 2개월입니다. 1개월 반정도의 임금체불정도라면 그러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금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보험료를 내지 않아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가 납부된 것만 확인된다면 미납보험기간의 1/2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사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관련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htoot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임금이 한달 반정도 밀렸는데.. 임금은 다음달에 준다고 하네요.. 믿을순 없지만...
> 2.4대 보험을 가입한지..두어달 정도 된건 같은데요... 봉급을 줄때 보험료등을 제하지 않구서 지급했더라구요
> 알아봤더니 4대 보험 모두가 체납상태 이구요.
> 이런경우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예전 직장에선 1년정도 가입)
> 건강보험두요.. 연체로 인해 보험 혜택을 못받는건 아닌지?
> 산재두요?
> 현재 2~3달 체납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함니다.
> 수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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