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deye11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연수생문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내용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 자세한 해설이 어렵습니다. 급하시다 하니, 다음의 상담기관을 추천합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상담하세요...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032-654-0664 http://www.bmwh.or.kr 저희들도 외국인근로자문제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자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급하시다니 먼저 답변드립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deye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는 현재 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최근 고용허가제 국회통과(7.31) 후 1명이 사업장을 무단이탈
>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이사람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연수생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자 합입니다. 혹 이사람은 불법체류가 이제 시작되므로 고용허가제의 내용에 의해 불법체류 3년 미만자이므로 타업체에 취업되면 강제출국대상이 안되는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따른
> 불법이탈이 가속화 될까 우려하여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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