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07:49
당사는 현재 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최근 고용허가제 국회통과(7.31) 후 1명이 사업장을 무단이탈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이사람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연수생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자 합입니다. 혹 이사람은 불법체류가 이제 시작되므로 고용허가제의 내용에 의해 불법체류 3년 미만자이므로 타업체에 취업되면 강제출국대상이 안되는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따른
불법이탈이 가속화 될까 우려하여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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