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재 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최근 고용허가제 국회통과(7.31) 후 1명이 사업장을 무단이탈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이사람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연수생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자 합입니다. 혹 이사람은 불법체류가 이제 시작되므로 고용허가제의 내용에 의해 불법체류 3년 미만자이므로 타업체에 취업되면 강제출국대상이 안되는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따른
불법이탈이 가속화 될까 우려하여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이사람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연수생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자 합입니다. 혹 이사람은 불법체류가 이제 시작되므로 고용허가제의 내용에 의해 불법체류 3년 미만자이므로 타업체에 취업되면 강제출국대상이 안되는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따른
불법이탈이 가속화 될까 우려하여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