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12:13

안녕하세요 topgun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일 즈음 연월차휴가 사용방법이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유효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제한함은 물론 근로자의 수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opg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본인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 10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보통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 퇴직일자를 본인의 미사용 연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 공휴일과 주휴일도 포함하여 퇴직일을 산정해도 되는지요?
>
> 예) 2002년 9월1일부 입사 2003년 8월31일부 퇴사예정(실제 근무일)이나
> 1일 : 월휴 , 2일 : 생휴, 3-6일 : 연휴, 7일 : 주휴, 8-9일 : 연휴
> 10-12일 : 공휴, 13일 : 연휴, 14일 : 주휴, 15-17일 : 연휴
> 로 산정하여 9월 17일자를 퇴직일로 잡아도 이상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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