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본인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10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일자를 본인의 미사용 연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공휴일과 주휴일도 포함하여 퇴직일을 산정해도 되는지요?
예) 2002년 9월1일부 입사 2003년 8월31일부 퇴사예정(실제 근무일)이나
1일 : 월휴 , 2일 : 생휴, 3-6일 : 연휴, 7일 : 주휴, 8-9일 : 연휴
10-12일 : 공휴, 13일 : 연휴, 14일 : 주휴, 15-17일 : 연휴
로 산정하여 9월 17일자를 퇴직일로 잡아도 이상이 없는지요?
10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일자를 본인의 미사용 연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공휴일과 주휴일도 포함하여 퇴직일을 산정해도 되는지요?
예) 2002년 9월1일부 입사 2003년 8월31일부 퇴사예정(실제 근무일)이나
1일 : 월휴 , 2일 : 생휴, 3-6일 : 연휴, 7일 : 주휴, 8-9일 : 연휴
10-12일 : 공휴, 13일 : 연휴, 14일 : 주휴, 15-17일 : 연휴
로 산정하여 9월 17일자를 퇴직일로 잡아도 이상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