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12:17

안녕하세요 lks013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2003.1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는 수급기간까지 보장되므로 잔여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ks01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2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다가 5월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 수급기간만료일은 2004년 1월2일까지이구요 실업인정일수 40일을 남겨두고 취직이 된상태이구요
> 제가 궁금한것은
> 5월중순경에 취직이됬는데 남편직장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되서(편도70km) 불가피하게 지금
> 다니고있는 회사를 그만둬야할 형편입니다
> 현직장에서는 110일간정도 다녔구요
> 그럼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실업인정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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