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12:44

안녕하세요 jsj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법률상 교통사고의 책임은 가해자인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합의금의 부담주체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해 근로자(가해자)가 부담한 합의금(손해금)에 대해 회사가 일정부분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회사에 대해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그러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에서 '나몰라라'한다면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법률적으로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종업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귀하가 월급제로서 임금계약시 월급액얼마의 형태로 정하여다면 월급여액에는 주휴일에 따른 유급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요일에 대한 별도의 임금청구는 어렵겠고, 다만, 일요일에 쉬지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월급제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문제 역시 위 소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빨간날 (국경일이나 각종기념이 명절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일이 아니라 회사의 사규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를 주휴일(일요일)과 같이 처리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69번 사례 【공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를 참조하시기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j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4월 14일 저는 회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접속사고)
> 그런데 회사 차량이 26세 특약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험 혜택을 않데서 저는 (올해 현제 25세)
> 저보고 피해자 합의금을 저보고 대라고 합니다. 처음에 회사에 들어왔을때 사장이 업무상에 사고가 나면
>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처리가 않되니까 회사측에서는 차량 수리비만 부담 한다고 합니다.
> 지금 현재 합의금이 100만원 인데
> 달달이 월급에서 20만원씩 까나가고 있습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또 제가 아침 8시 30분에 일을 시작해서 5시 30분이 일을 끝나는데
> 잔업을 할때는 6시 부터 9시 까지 합니다
> 이거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처음에 회사에 들어올때는 잔업수당을 준다고 해서 들어 왔는데
> 회사측에서는 잔업에 대한 돈은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또 일요일에도 일을 할때가 있고 어린이날 등등 빨간 날에도 일을 합니다
> 이거도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사장은 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처음에 회사에 들어올때 3개월 후에 월급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 월급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또 무슨일이 있으면 하루정도 쉬게 해준다고 하면서
> 월급에서 까고 있습니다 사장은 계산할건 다하며서 임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 이럴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지금 현재 저는 회사를 그만 둔 상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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