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4:18

안녕하세요 kana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우선 회사측과 연락하여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토록 계속종용하고 만약 이러한 종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락두절 등으로 상실처리를 지연하면 최종적으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 만큼 빨리 처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소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2.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들과 마찬가지로 가입이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고 그 탈퇴 과정 역시 근로자가 개인적인 의사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쉽게 탈퇴할수 있거나 탈퇴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탈퇴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라도 상실처리가 된다면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동안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염려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na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시 질문드립니다.답변을 받고 전화로 회사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했더니 다른 얘기를 해서요.
> 저는 재시럽 수당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8월14일에 다시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데 14일가지는 고용보험이 상실완료가 돼 있어야 한다더군요.
> 회사가 부도상태라 관리부 직원과 연락도 안돼고 14일까지 아무래도 상실완료가 안될것 같아서 제가 상실신고를 할수는 없는지 해서요.
> 답변주신내용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신청서"를 회사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하라고 하셨는데 이 산청서를 제출해도 고용보험이 상실 되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 상실신고를 할때 회사 도장과 기타 회사 고유 번호같은것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는 방번 왜에는 상실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와 연락이 되길 기다리기보단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직접하는게 더 빠를것 같아서요.
>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도 다 상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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