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15:06
다시 질문드립니다.답변을 받고 전화로 회사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했더니 다른 얘기를 해서요.
저는 재시럽 수당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8월14일에 다시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데 14일가지는 고용보험이 상실완료가 돼 있어야 한다더군요.
회사가 부도상태라 관리부 직원과 연락도 안돼고 14일까지 아무래도 상실완료가 안될것 같아서 제가 상실신고를 할수는 없는지 해서요.
답변주신내용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신청서"를 회사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하라고 하셨는데 이 산청서를 제출해도 고용보험이 상실 되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상실신고를 할때 회사 도장과 기타 회사 고유 번호같은것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는 방번 왜에는 상실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와 연락이 되길 기다리기보단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직접하는게 더 빠를것 같아서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도 다 상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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