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리랜서로 웹디자이너 일을 합니다.
보통 일을 시작할때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달, 두달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업체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려하지 않아서여~
어쩔수 없이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두달간 일을 했습니다.
그 업체쪽에서는 [일을 준 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를 쓸테니 기달려라] 이런식으로 말만 하고..
어째어째 프로젝트를 하다보니 두달이 휙~ 지나가버렸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와서~ 계약한 금액을 받을 날만 기달리고 있는데~ 한달이 지난 뒤에 두달간 일한 분량의 50%만 지급이 되었고..
지금 또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썼다면서 며칠후에 며칠후에~ 이런식으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도 아니고~ 단지 구두계약으로만 일을 한건대..
혹시 이런 상황두 법률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을 받을려면 어케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입이라곤 그것밖에 없는데.. 밤새 일하면서 이런식으로 대우를 받는건 너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ㅠ..ㅠ
그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일을 시작할때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달, 두달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업체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려하지 않아서여~
어쩔수 없이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두달간 일을 했습니다.
그 업체쪽에서는 [일을 준 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를 쓸테니 기달려라] 이런식으로 말만 하고..
어째어째 프로젝트를 하다보니 두달이 휙~ 지나가버렸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와서~ 계약한 금액을 받을 날만 기달리고 있는데~ 한달이 지난 뒤에 두달간 일한 분량의 50%만 지급이 되었고..
지금 또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썼다면서 며칠후에 며칠후에~ 이런식으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도 아니고~ 단지 구두계약으로만 일을 한건대..
혹시 이런 상황두 법률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을 받을려면 어케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입이라곤 그것밖에 없는데.. 밤새 일하면서 이런식으로 대우를 받는건 너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ㅠ..ㅠ
그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