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7:33

안녕하세요 psoonj 님, 한국노총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직접, 진정 및 고발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서 사업주의 위법사실을 파악하였다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그리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건, 노동부에서 관련사실을 적발한 이후 사업주의 해명을 받아 검찰로 입건조치를 받겠지만, 그러한 문제는 귀하가 개입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게될 계기가 있을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스스로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원직복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soon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노동청에 고발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저의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했는데 사유가 출산으로 인한 상사의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청에서는 조사한다고 하더군요
> 제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도 가지 않는가요? 기존의 상담글들을 읽어보니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원직복직이나 과태료에 대한 내용도 있는것 같던데 만약 회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비록 회사를 그만두긴 했지만 제 입장이 좀 난처해 질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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