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7:48

안녕하세요 moon189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당금신청은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많은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몇개월까지 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사업주에 대한 재산조회, 회사의 경영상태 파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8개월정도까지 소요되는 것은 조금 심했다 판단됩니다.

노무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노무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고의로 지연하여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on1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노무사를통해 체당금을 신청하게 돼엇습니다 !!!
> 물론 회사는 이미 폐업신고를 했구요 그리고 서류도 사장이 준비를잘해주셔서
> 무리없이 제출하게돼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신청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 아직도 심사중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긴론 심사에 서류가 다 제출돼었을뗀
> 심사완료기간이 15일 정도로 알고있는데 심사 기간이 8개월이 지나갈수있는지요
> 노무사말로는 감독관이 온지얼마안돼서 처리하는게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 이말을 도모지 믿을수가 없습니다 ...
> 이렇게 심사 기간이 늦어 질수있습니까??????
> 그리고 만약에 일부로 노무사가 신청한척하고 일부로 지연한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한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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