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무사를통해 체당금을 신청하게 돼엇습니다 !!!
물론 회사는 이미 폐업신고를 했구요 그리고 서류도 사장이 준비를잘해주셔서
무리없이 제출하게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심사중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긴론 심사에 서류가 다 제출돼었을뗀
심사완료기간이 15일 정도로 알고있는데 심사 기간이 8개월이 지나갈수있는지요
노무사말로는 감독관이 온지얼마안돼서 처리하는게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말을 도모지 믿을수가 없습니다 ...
이렇게 심사 기간이 늦어 질수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일부로 노무사가 신청한척하고 일부로 지연한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한지여
물론 회사는 이미 폐업신고를 했구요 그리고 서류도 사장이 준비를잘해주셔서
무리없이 제출하게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심사중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긴론 심사에 서류가 다 제출돼었을뗀
심사완료기간이 15일 정도로 알고있는데 심사 기간이 8개월이 지나갈수있는지요
노무사말로는 감독관이 온지얼마안돼서 처리하는게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말을 도모지 믿을수가 없습니다 ...
이렇게 심사 기간이 늦어 질수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일부로 노무사가 신청한척하고 일부로 지연한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한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