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8:50

안녕하세요 greenyawn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개하신 각서의 전체내용 파악이 어렵고 문구만으로는 무슨의미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종전사업주 a가 새로운 사업주b에게 아래채무의 "무엇을" 위임한다는 것인지???)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 귀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이라면, 귀하가 충분한 법률적인 판단능력이 키워 임금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변호사등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그 능력을 빌려야 하고 사업주a와 b중 합당한 사람을 피고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여만 피고부적격에 따른 소송기각을 막을 수 있겠지만, 지금이 소송을 할 상황이 아니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상황이라면, 사업주 a,b모두를 피진정인(임금을 주어야할 사람)으로 지정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연 누구한테 임금을 받아야 할것인가는 귀하의 진정사건을 접수한 노동부가 사건조사과정에서 a,b간의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밝혀질 것이고 이렇게 밝혀진 사람에게 귀하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임금을 주어야할 사람이 누구인지가 자연스럽게 밝혀집니다. 따라서 두사람 모두를 피진정인으로 지정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생각에서 심사숙고하시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너무 이것저것 미리 판단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될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못주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임금지급의 의무는 자신이 이를 부인한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reenyaw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해주셔서..넘 감사드리구요...
> 글이 저에겐 큰 힘이 되네요...
>
> 회사가 인수되면서
> 본인 전사장는 대리점의 계약자이자 대표자로서 현 회사경영의 모든책임을 지고, 아무개에게 회사의 모든 채권 및 아래의 채무에 대한 위임을 하며, 이에 각서합니다.
> - 아 래 -
> 아래내용은 전사장이 아무개에게 전에 있는 금액을 상환하겠다라는 각서이거든요..
> 여기에는 회사운영자금으로 빌린돈을 지금사장이 아닌 전사장이 상환하겠다...
> =그렇다면 위에 내용은 지금사장이 갚을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이 아닐까요?
> 이건 제 밀린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서류인가요?
>
> 참 그리구 지금사장이 이렇게 경영할수없다..그돈갚아주느니 사장을 하지 않을련다 그럼 어쩌죠?....
> 그럼 그다음 사장에게 청구해야하나요...
> 회사가 풍지박산나버리면....
> 어쩌죠?
> 자꾸 귀잖게 해드려 죄송하구요..
>
>
>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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