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9:26
안녕하세요 alexcol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최소한의 절차이기 때문이니다. 최대한 노동부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력히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도주와는 별개로 임금지급의 의무는 회사측에 있는데, 회사가 자금능력이 여의치 못할 것이므로 단기간에 체불임금전액을 일시에 변제받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사건 처리과정중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할 것이 있다면 가압류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의 매각이나 회사명칭의 변경 등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새로 회사를 인수하는 측에서 귀하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회사가 다른회사로 인수된다는 것에 협조할 필요도 있습니다.(단, 이때에는 인수하는 회사와 협의하여 체불임금의 지급방법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타결볼 수도 있는데,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퇴직한 근로자들끼리 임의적인 모임이나 단체를 꾸려 대응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3. 아울러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실업급여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lexcol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온누리 여행사에 근무 했었습니다.
> 저는 2000.11월20일에 입사해서 7월 5일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 사유는 3월, 5월, 7월 일부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처음에는 사스 여파로 인하여 여행업계가 어려워 지자 월급 받는 하루전날에 일방적으로 20%를 삭감했습니다.
> 그렇게라도 급여를 받기위해서 기다렸으나 회사가 어렵다면서 몇칠만 미루자고 했습니다.
> 물론 일반 사원들은 급여가 나갔고 대리급 나오지 않았습니다.
> 그러더니 4월 부터는 강제적으로 무급휴가 15일을 쉬라고 했으며 급여는 50%만 준다고 했습니다.
> 4월 급여 날짜가 지나도록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5월이 되어서야 4월 급여 50%만 지급했으며 밀린 월급은 5월말에 투자자가 들어온다면서 계속 미루었습니다.
> 5월도 급여 날짜가 지났고 6월 초에 투자자가 확정 된다면서 계속 미루었습니다.
> 6월 중순이 되어서도 급여는 나오지 않았고 직원들이 무더기 사표를 쓰자 6월 급여는 주고 7월 15일에 2달치 밀린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번 사장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없었고 이제 투자자도 없어진 상태여서 다른 직원들은 6월 급여만 먼저 받고서 그만 두었습니다. 본인은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주기위해 7월 5일 까지 근무 하기로 했으며, 여름 여행 성수기 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린 급여가 15일에 나오리라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7월 15일이 지나도록 급여는 들어 오지 않아 사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일주일 후에 준다 날짜가 되면 다음날 준다 등으로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 7월~8월 성수기 인 관계로 회사에 돈이 없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
>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고 온누리 여행사 대표 이사가 8월 2일 금요일 회사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이미 경리부 직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해 그만 두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있었음)
> 그로 인하여 8월 3일부터 출발해야 하는 행사가 출발을 못하게 되었고 고객분들께서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는 회사를 상대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회사 부도는 아니지만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며, 고객들의 피해 규모가 커 다른 주주께서 사태를 수습하는 중이지만, 부채때문에 회사를 정리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데도 없고 급여랑 퇴직금이랑 하면 800만원은 족히 되는데....
>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회사가 부도 처리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아니면 회사를 매각 했을때 법인명을 바꿨을때?
>
> 현재 노동부에 급여랑 퇴직금에 대하여 진정서를 냈으며 현재 처리중이라고 합니다.
> 저뿐만아니라 희노애락을 같이한 직원들 모두가 걱정이 됩니다.
> 6월까지 근무한 직원 10여명이 단체로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발해 놓았습니다.
>
> 빠른 답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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