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9:35

안녕하세요 iou1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3교대(3조3교대,4조3교대) 패턴 1조당 8시간을 기준으로 6~7일단위로 교대하는 패턴을 기본으로 합니다. 주40시간제도가 도입되면 1일 8시간의 기준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5~6일 단위로 교대하는 패턴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경우, 새로운 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3교대제도에 있어서도 다소의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근로자들의 요구(=노동조합의 요구)이 있지 않는 이상, 휴가일수의 확대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회사내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실휴가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ou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삼교대 근무자들은 44시간에서 40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변하는 것이 없지 않나요?
>
> 그렇다면 4시간 분의 임금만 더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
> 남들은 여가 선용이다 뭐다 해서 좋다고 하는데
>
> 특히 12시간 교대근무자들은 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교대 근무자들에게도 혜택이 있을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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