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두번째 직장인 이곳에서 외국어를 못하는 이유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9월30일까지 다니고 지금은 인수인계중입니다.
2003년 3월17일부터 근무를 해서 6개월이 약간 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일본지사로서 일본어 또는 영어는 당연히 해야하는데 저는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질 않아 회사에서 어쩔수없이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는 이전의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두번째인데도 가능한지요.
한번밖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아니면 횟수와는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두번째 직장인 이곳에서 외국어를 못하는 이유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9월30일까지 다니고 지금은 인수인계중입니다.
2003년 3월17일부터 근무를 해서 6개월이 약간 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일본지사로서 일본어 또는 영어는 당연히 해야하는데 저는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질 않아 회사에서 어쩔수없이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는 이전의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두번째인데도 가능한지요.
한번밖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아니면 횟수와는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