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3:51

안녕하세요 knagw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이 단지 사직을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하는 상황이라면 해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실업급여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회사측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제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가 귀하에 대한 해고예고를 언제하였는가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해고는 직접 당사자에게 해고되는 날을 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사책임자가 아닌 동료직원을 통한 해고통지는 해고통지로써의 효력이 없으며, 차후 분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함이라면 반드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발급해달라 요구하여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봉제계약서에 '2개월이내 해고시킬수 있다'조항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는 굳이 그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해고자체를 사용자의 전적인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반사무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영업직으로 보직변경되면서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봉계약중에는 '2개월동안 영업성적부진시 해고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빌미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있는 해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비록 회사측의 주장에 다소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문제는 당해 해고가 근로자의 영업부진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리해고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는가 하는 점을 간과해서를 안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문제와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서로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며 두가지 구제방법중 한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수당을 청구한다는 의미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이를 수용하는 것이고 다만 해고예고30일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금(=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부당하므로 인정할 수 없고(=퇴직할 수 없고) 따라서 부당해고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만 확보하고 있으면 실업급여문제는 회사의 도움없이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nagw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앞전에 상담내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연봉제로 바뀐 지금 회사에서는 또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50만원의 연봉에 2달동안 실적이 미비할 경우 해고 시킨다는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하였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1달도 안되서 이달 25일부로 해고 시킨다고 합니다. 이유는 "경영 압박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고 사실도 사장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간부 미팅후에 한 과장님이 살짝 이야기 해주신겁니다. 정식으론 아니지만,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 말고 같이 일한 형도 같이 해고 당할거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져서 형에게 이야기 했더니만, 형은 그전에 관둔다고 하더군요. 전 이대로 못나갈것 같습니다. 6개월동안 정말 엉망진창인 고객관리도 욕먹고 힘들게 자리를 잡아놓았는데 이젠 필요없으니 나가라는 식입니다. 4대보험도 안들어주고 퇴직금이란 것도 없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다른 곳에 일자리를 찾아보면 되지만, 이런 시기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까지 일해놓은 것들 또한 아깝고 물갈이하려는 식으로 나오니 너무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이 분함을 풀고 싶은데요... 소송을 하면 제게 불리한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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