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6:26

안녕하세요 amor14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간급제란, "1시간을 근로하면 얼마를 받는다"는 것이 임금계약의 중심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1일8시간 미만근로하는 임시직근로자들에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급제란 "1일당 몇시간을 근무하면 얼마를 받는다"는 것이 임금계약의 중심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8시간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귀하가 1일8시간에 기본급 18800원을 정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급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급제근로자는 1시간당 임금자체가 직접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시간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급제근로자는 1일당 임금을 1일당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시간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급 18800원을 받는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8800/8=2350원이 1시간급이므로 2350원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일급제근로자로써 1일 8시간에 18800원을 지급받고 매월마다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될수 있는 수당"으로 50,000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특정수당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될수 있는 수당"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주휴수당 생리수당 월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제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성질의 임금이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수당' 시간외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매월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매월 5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수당만을 포함한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급제근로자의 시간급임금 : 18800/8 = 2350원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항목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합계액 : 50,000원 / 226시간 = 221원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 = 2350+221원=2571원
따라서 2571원이 당해 최저임금액(시간급액)에 저하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mor14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 생산직원으로써 시급직입니다.
>
>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해가 쉽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제수당 주휴수당 생리수당 월차수당(매달 정규적으로 지불됨)과 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하루 8시간 근무하므로 한달 226시간이면 226으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따져보아야 할지...
>
>
> 아니면 시급직 말그대로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대로 하루 18800원이므로 이것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명세서에는 하루 금액이 18800원으로 명시되어 나와 있지만, 분명 저는 시급직입니다.
>
> 저위에 저와 비슷한 글을 보았는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 최저임금에 위에 언급한 수당들이 포함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어느 글을 보니 시급직은 최저임금에 명시된 시급과 비교해보아야 한다고 하니...
>
> 어느 것이 맞는건지....한달 단위로 월급을 받는 것이지만 직책은 분명 시급직입니다.
>
>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아까 저와 비슷한 사례의 글을 보니 답변에 일급을 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다음 그 금액이...
>
>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위반사례라고 하셨는데...저희도 그와 같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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