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생산직원으로써 시급직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해가 쉽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수당 주휴수당 생리수당 월차수당(매달 정규적으로 지불됨)과 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하루 8시간 근무하므로 한달 226시간이면 226으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따져보아야 할지...
아니면 시급직 말그대로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대로 하루 18800원이므로 이것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세서에는 하루 금액이 18800원으로 명시되어 나와 있지만, 분명 저는 시급직입니다.
저위에 저와 비슷한 글을 보았는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위에 언급한 수당들이 포함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어느 글을 보니 시급직은 최저임금에 명시된 시급과 비교해보아야 한다고 하니...
어느 것이 맞는건지....한달 단위로 월급을 받는 것이지만 직책은 분명 시급직입니다.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저와 비슷한 사례의 글을 보니 답변에 일급을 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다음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위반사례라고 하셨는데...저희도 그와 같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해가 쉽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수당 주휴수당 생리수당 월차수당(매달 정규적으로 지불됨)과 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하루 8시간 근무하므로 한달 226시간이면 226으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따져보아야 할지...
아니면 시급직 말그대로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대로 하루 18800원이므로 이것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세서에는 하루 금액이 18800원으로 명시되어 나와 있지만, 분명 저는 시급직입니다.
저위에 저와 비슷한 글을 보았는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위에 언급한 수당들이 포함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어느 글을 보니 시급직은 최저임금에 명시된 시급과 비교해보아야 한다고 하니...
어느 것이 맞는건지....한달 단위로 월급을 받는 것이지만 직책은 분명 시급직입니다.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저와 비슷한 사례의 글을 보니 답변에 일급을 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다음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위반사례라고 하셨는데...저희도 그와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