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9:19

안녕하세요 m79su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장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는 반드시 상대바아(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간에도 얼마든지 근로계약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월임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통장사본만으로도 귀하가 한달에 얼마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조사받으러 갈때는 통장사본을복사하여 귀하의 한달 임금금수준이 얼마임을 입증하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을 포함한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79s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 넘 답답한 나머지에..
>
> 근데 13일날 출석을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 근데 젤 문제되는 것은
> 제가 다녔던 곳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곳이에요.
>
> 제가 입사할때 다시 건설업 시작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입사하게 되었는데.
> 사업자등록을 만들지도 않으시고.....
>
> 4,5월달 급여을 안 줘서 5월 말에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 사장께서 6월초에 통장으로 급여 넣어준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말았는데.
>
>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사장은 내 전화 받지도 않고... 흑흑. 암튼.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것 같아요..
>
> 근데 젤 문제적인것은 거기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제 급여 증명할 근거자료도 없고..
> 어떻게야 하죠???
>
> 제가 다닐때는 아래층 삼실 직원들이랑 친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다녔다는 보증인을 내세울 수 있지만.
> 급여를 못 받았다는 증명이 없고요....
>
> 항상 급여는 항상 저한테 직접 주었기 때문에... -_-
> 급여명세서,급여봉투도 없이......
>
> 참 그러다가 3월달 급여가 첨으로 사장명의로 해서 내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
> 정말 답답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 무슨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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