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5 06:11

안녕하세요 iamcjs7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조의 가입은 노조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소개하신 기존노조의 규약은 계약직,임시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케이스 중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계약직,임시직근로자가 회사 OOOOOO에 직접고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임시직,계약직근로자가 기존노조와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이른바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신규노조 설립을 통한 자체적인 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직 기존노조에 가입하는 방법만을 통해 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기존노조에서 자체내의 사정을 이유로 임시직,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가입을 꺼리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점이 가장 어려운 난관입니다.법적으로는 비록 노조대표자가 조합가입자의 가입원서 수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원서를 제출한 싯점부터 노조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기존노조와 신규노조가입자(임시직,계약직)간의 감정문제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노조와 일정정도의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봄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단체협약의 관련조항을 빌미로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예상해볼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노조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기존노조와의 사전에 대화를 통해 회사측이 취할 수 있는 예상행동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amcjs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제가 판례나 관련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는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
>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더라도 계약직이나 임시직 근로자가 많은데, 이 분들이 기존에 있는
>
> 정규직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 현재 정규직 노조의 규약은--
>
> [조합원 자격] 조합은 OOOOOO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최가 되며...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 1. 사용자측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
>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을
> 대표하는 자의 범위
>
>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엔
>
>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은 회사의 종업원에 한한다.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기타 임시직 근로자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이럴 경우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 조합원의 범위는 규약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 하지만 저희 규약으로는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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