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0:15
안녕하세요 ospa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조기재취직으로 인해 6개월이상 재취직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겠다고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되어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재취직이란, 자영업자로의 창업을 제외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회사)에 피보험자로 등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에 조기재취직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였는지도 수급자격인정에 중요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등록은 어떠한 경우라도 실업급여(실업급여의 일종인 조기재취직수당 포함)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와 자영업자 등록에 관한 상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른바 3D업종이나 취업이 장려되는 업종의 회사에 해당직종으로 취업하면 구직급여일액에 잔여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된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기재취직수당문제를 포함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spa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7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대기기간이 이제막 지났으며, 금일1차 실급을 지급받았습니다.
>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남기고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할 경우에 미지급금액의 1/2을 일시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1. 자영업 등록시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
> 2. 그리고,1개월이상 근로자확보가 힘든 중소제조업에 기능원,기계조작,조립종사자로 취업시 미지급 금액의
> 전액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가요?
>
>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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