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0:18
안녕하세요 dhlee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시 또는 재직초기에 '고용을 보장한다'는 추상적인 구두상의 약속 또는 서면상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사정이 변경되어 정리해고 또는 해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신의를 저버린 사용자는 도덕적인 지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을 적용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평생고용을 약정하거나 일정한 기간까지의 근로계약의 유지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도중에 얼마든지 퇴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언제든지 도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금 귀하의 처지에서 법률에 근거한 해고수당이나 기타의 위로금을 청구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해고수당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과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귀하는 당해 회사에 원직복직할 수 있음은 물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기간도중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까닭에 만약 귀하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당해 회사에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당해회사에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라도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hlee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올초 퇴사를 하고 7월 초에 같은 직종의 통신회사(인터넷가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 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초조한 마음에 입사가 되어 기뻐습니다.
> - 입사시 고용의 안정과 4대보험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며, 지금은 힘이 들고 고생하지만 내년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상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 - 그러나, 그 동안 제가 의료보험증이 필요하여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용의 안정이 의심되어 수차례 확인하였으나 소장(책임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했읍니다.
> - 그런데 오늘(8월 8일) 소장이란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청청벽력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 - 첫째, 제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 - 둘째, 첫 월급은 받았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 집니다. 따라서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위로금(정신적 피해)은?
> - 세째,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류상의 계약은 아니나 구두 약속이지만 계약인데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 끝으로 수고하시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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