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0:20

안녕하세요 mij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중에 입사 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입사,퇴직하는 달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만, 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1월의 임금전액에서 입사,퇴직하는 달의 실근로제공일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법 몇조 몇항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이기 때문에 실근로제공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이건 회사에 의해 해고이건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2.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밝혀주신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해고수당(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것과 비교해보시고, 만약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받은 위로금과 월급여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과 퇴직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회사측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j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제가 7월 16일 날짜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제가 회사를 근무한지는 2년이 됐습니다.
> 일주일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이럴때 임금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제가 퇴직금이랑 위로금은 받았습니다.
> 사장님과 얘기를 하며서... 제가 일주일전에 통보를 받아서.. 7월분 월급 한달분을 주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금액의 50%만 받았습니다.
> 이럴땐 해고시에는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15일 이상 일하면 한달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8월 9일 오전 까지 알고 싶습니다...
> 전화 부탁드려도 될련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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