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1:21

안녕하세요 pwb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되었다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달라 요구하십시요. 해고는 회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측의 해고 그자체로 이미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을 요구하는 형태처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직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회사는 근로계약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만약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손해금을 얼마 물어내야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스스로 퇴직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고 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계약서에 명시된 손해예정금액과는 별도) 회사가 사용자를 해고한 경우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률이 정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특정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특별한 법률적근거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특정명목의 금품(회사가 스스로의 판단하에 단정내린 손해금)을 공제하고(=임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이를 청구받고자 한다면,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득한후 다시 법원에서 근로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집행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산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4. 지금으로써 귀하가 할 수 있는 행동은 1) 회사측에 해고통지서를 달라 요구하는 것이고 2) 절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것이고 3) 회사에 대해 당초의 근로계약서의 손해금조항과는 별개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전액의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고 4) 만약 이를 지급치 않거나 일정금액을 공제(손해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죄로 진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wb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렇게 법률상담코너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저는 저의 처제에 얽힌 사건을 상담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의 처제는 3월경에 모 페스트푸드점에 입사를 했습니다.
>
> 입사후 교육과정을 45일 정도 받았으며 피복또한 받았습니다.
>
> 교육을 수료후 처제가 지원했던 직종으로 배치를 하지않고 (참고로 처제는 메니저라는 직함이었습니다.)일반 아르바이트 사원들이 하는 일을 바로 어제까지 했습니다.
> 그리고 3교대를 근무조건으로 들어갔으나 2교대만을 시켰습니다.
> 당연히 잔업,휴일근로,야근을 했지만 사장은 교대수당,야근수당,그리고 잔업수당,휴일근로수당등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연봉에 모두 포함이 되어있다는 이유였습니다.
>
> 그런데 오늘 아침 사장님의 부인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함께 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며,교육과정 후에 작성한 계약서를 들먹이면서 교육비와 피복비를 포함해서 약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 (처제가 교육 담당자에게 들은바로는 60여만원이라고 했습니다.)
>
> 계약서상에는 입사후 1년내에 회사를 나가면 위의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
> 그런일이 있은 후 노동사무소에 들러 상담을 했더니 월급으로 배상액을 상계하지 말라고 하더군요.그러면 계약서를 인정하게 된다구요.
>
> 그래서 사장에게 가서 월급을 상계하지 말고 그냥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상계를 하겠다고 합니다.몇번이고 다짐을 받았지만 상계를 꼭 하겠다고 하더군요.
>
>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상의 문구중 ".....회사사정으로인해 퇴사함."이란 문구 때문에 사직서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른지 막막하기만 하군요.
>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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